공무원 재직 중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연합뉴스
공무원 재직 중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을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구민들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와 당시 지역사회의 분위기,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에서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