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료 기록 유출까지? 징역 1년 확정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네” “억울한 죽음“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사 강모(48)씨의 유죄 판결이 결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사실을 전했다.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으며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사망했다.
이에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을 진행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억울한 죽음이 울분이 조금은 가셔지길” “사람이 죽었는데 1년 실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