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료 기록 유출까지? 징역 1년 확정 “사람 죽었는데 1년이네” “억울한 죽음"

‘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료 기록 유출까지? 징역 1년 확정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네” “억울한 죽음“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사 강모(48)씨의 유죄 판결이 결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사실을 전했다.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으며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사망했다.

이에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을 진행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억울한 죽음이 울분이 조금은 가셔지길” “사람이 죽었는데 1년 실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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