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24시] 美北 비핵화 합의보다 이행·실천 중요하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南 비핵화' 검증 요구 가능성에
주한미군·北체제 보장 첩첩산중
돌발 합의파기도 대응 고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마침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물밑 접촉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차례 북한 방문을 통해 비핵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냉철하게 볼 때 지난번 문재인-김정은 회담은 이번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성격이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 사회로 간주하는 인식이 담겨 있는데 한반도의 중요 문제는 ‘상전’인 미국과 최종 담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김정은식 계산법이 작동된 결과다. 북한이 그동안 자주를 내세우며 민족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결정한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이중성을 보여준다.

트럼프나 김정은의 발언 등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종합해보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6월12일 서로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간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합의들을 일방 파기한 북한의 행태로 볼 때 ‘불안정한 폭발성을 가진 합의문(unstable explosive agreement)’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폐기인데 미국이 종래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다 ‘한반도 비핵화’로 변경한 것은 북한 측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란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비핵화로 이른바 비핵지대화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양보하는 형식을 취하며 비핵화의 개념을 한국과 북한의 비핵화로 한정하고 이행 절차와 이행 시한도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문서 상에 두리뭉실하게나마 포함될 것이다.

여기에 전 세계는 환호할 것이나 문제는 비핵화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행·실천이 중요하다. 최근 두 차례의 시진핑-김정은 회담에서 보듯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어 이것이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궁금하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에서 북한이 자기들뿐 아니라 남한 지역에 숨겨져 있을 전술핵을 검증하겠다며 우리 측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핵 폐기는 산 넘어 산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평화협정의 후속타인 주한미군의 처리 문제다. 북한은 강력하게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나 우선 주한미군 감축 선에서 양해하고 북핵 폐기가 달성됐을 때 미군 철수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밀약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적화통일의 핵심 억지력(deterrence)이 제거되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 체제의 보장책이다. 여기에는 워싱턴(뉴욕)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트럼프와 김정은의 상호 방문, 상호 불가침, 북핵 폐기 이행 후 미북 관계의 정상화(미북 수교)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북 수교는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 헌법 체제의 훼손이 수반된다. 또한 미국은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와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할 것이다.

이상의 주한미군 감축과 미북 수교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은 미국이 제안했다는 이른바 ‘새로운 대안’의 핵심일 것이다. 결국 미북 회담 후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노력’으로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폭압 통치자’에서 ‘평화의 전도사’로 둔갑해 당분간 한반도 문제 해결의 키맨(key man)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후폭풍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동맹이 뒷전으로 밀리고 미북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뉴 코리아 패싱’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부디 남북 및 미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장이 열리기를 기원하지만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약정된 합의를 파기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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