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그리던 조국 땅 밟으려나

이종배 의원 직지 국내 전시 위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강제집행 면제 법으로 보장' 적시

‘직지’/사진제공=청주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직지)은 오랫동안 조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직지를 소장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국내 전시 뒤 압류·몰수되는 상황을 우려해 대여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라 한국이 환수에 나설 명분이 없다. 하지만 프랑스 측은 우리나라 현행법에 압류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올해 말 대고려전을 앞두고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오는 6월 직접 프랑스를 찾아가 대여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배 관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직지의 국내 전시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3조에 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시할 공익 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일시 대여 형식으로 반입되는 경우, 대여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직지는 다른 국외소재 문화재와 달리 약탈되거나 도난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이 적법하게 구매해 가져갔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이라며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내에 반입됐을 때 강제집행을 면제할 수 있음을 법으로 보장해 국내 전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압류 면제 대상을 직지로 한정하며 불법 반출된 타 문화재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유지토록 한 점도 특징이다.

고려 말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된 직지는 1886년 초대 주한공사로 부임한 프랑스의 콜랭 드 플랑시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 국내 길거리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1911년 블랑시의 다른 소장품과 함께 파리 경매장에 나왔고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에게 180프랑에 팔렸다. 그가 195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며 현재 동양 문헌실에 보관돼 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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