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계속 부담해야" 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 예상 수명기간 넘었다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한 수명 기간을 넘도록 연명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은 예상수명 이후 치료비를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의료사고를 저지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는 계속해 치료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전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향후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가 2004년 4월 이후에도 생존하자 김씨 가족은 2차 의료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수명을 2012년 6월로 다시 계산한 뒤 치료비 등을 추가 지급하라고 전했다.

이후 김씨가 2012년 6월을 넘겨 생존하자 김씨 가족이 3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2차 소송의 판결효력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따라 치료비와 병간호비 등을 지급한 병원은 법원이 인정한 기간 이후의 치료비는 환자 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1·2심은 “(판결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보상됐다고 평가됐는데도 병원이 이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환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손해보상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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