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홍익대 누드크로키 모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 모델 안모 씨의 구속과 관련해 성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몰카 범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들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가 더딘 것에 비해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14일 오전 추천 29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만 넘는 추천을 받은 청원글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 공식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자는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돼 경찰은 20명의 용의자를 모두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으려고 자료 수집까지 나섰다”고 적었다.
이어 청원자는 “언론은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며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비난했다.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어땠을까”라고 물으며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의자들이 무죄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기사를 링크했다.
청원자는 “성범죄의 92%는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청원 배경을 전했다.
또 청원자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다”면서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 도중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이 남성 혐오와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동료 여성모델로 밝혀졌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