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 보증금 지원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월세 임차 계약을 맺은 결혼 5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서울시는 지원금에 대한 최대 연1.2%포인트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고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 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 수수료를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이자가 0.3%포인트 가량 낮은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기간은 2년이며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출산, 입양 등으로 가족구성원 변경 시에는 지원 기간이 추가로 2년 더 연장 가능하다.
지원금 한도는 최대 2억원,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는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8,000만원은 0.7%포인트가 각각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포인트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 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