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 개요, 달라진 인증 지표 및 획득 방법, 심사기준 및 방법, 신청 구비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현재 충북지역 189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생산제품과 명함 등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 휴양림 등 시설 우선 예약, 사용료 감면, 영화관람료 및 제과점 할인 등 93개의 인센티브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충북도에서는 가족친화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달 18일까지 신청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해 가족친화인증 자격검증 및 법규 준수사항 확인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