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강남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세당국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 소득세 신고 대상은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만원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가 지난해 최씨에게 추가로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약 6,9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임대 소득 계산은 문제없이 끝났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는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맡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