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때 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 '워라밸' 강소기업 키운다

2명 고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육아휴직 공백 메울 청년인턴 도입
7월까지 100곳 추가 선정하기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1년간 쓰고 싶었지만 인력이 부족한 회사 상황 때문에 휴직신청을 하기 어려웠다. 이런 A씨에게 최근 희소식이 들려왔다. A씨가 일하는 회사가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육아 휴직자 업무를 대체할 청년인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인턴과 휴직 3개월 전부터 함께 근무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복직 후 3개월간 함께 일하며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강소기업도 7월까지 100개를 추가 선정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자치구·공사 등 공공기관이 인증한 서울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및 조직 문화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297개가 선정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형 강소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 채용하면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주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확충, 육아시설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소기업에 육아 휴직자 업무 공백을 메울 청년인턴을 지원한다. 청년인턴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복귀 이후 3개월 등 최대 23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휴직 전후 청년인턴과 함께 근무하며 육아를 위한 유연 근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또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 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말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이 추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평등과 일·생활균형 등 청년이 체감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조성하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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