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청자의 심의 참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공간의 정화를 위해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웹 사이트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방심위는 1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강상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4기 방심위는 지난 1월 출범했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방심위는 시청자의 방송 심의 참여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자문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외에도 일반 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회의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방송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감시 요원을 선발하는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역기능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음란·폭력·도박 등 명백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웹 사이트는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방심위는 또한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거나 ‘미투(Me Too) 운동’ 폄훼와 같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방송은 집중적으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1인 방송과 관련해서는 제작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하는 등 자율 규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방심위는 “이번 정책 과제 발표를 계기로 국민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보호기구로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