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한 부분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올해도 독도는 일본 영토, 동해는 일본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서는 먼저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는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나 핵 군축·비확산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부산 등지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어지는 현안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