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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8.05.15 17:37:14
수정
2018.05.15 17:37:14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176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사진)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무실 임차료 부풀리기 등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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