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국회 정상화 합의… 생계형적합업종 어떻게 되나

[앵커]

강대강 대치를 보이며 대립하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후속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표류하던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표적인 민생현안이자 소상공인업계의 숙원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어떻게 될지,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국회가 정상화에 합의했죠?

[기자]

네. 진통 끝에 어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 정상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42일 만에 멈춰 섰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어제,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됐고요.

드루킹 특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오는 18일 추경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정치파업을 끝내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 것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국회 장기 파행으로 낮잠 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상당합니다.

국회 정상화가 물꼬를 튼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앵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며 민생현안들도 발이 묶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어떤 법인지 그리고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대표적인 민생 현안 중 하나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입니다.

소상공인 업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데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하는 안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의 내용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의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체급이 다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속수무책인 만큼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억제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많은 돈과 자원 등이 있다 보니 이를 활용해 진출 범위를 자연스레 늘릴 텐데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골목상권 생존이 위협받는 걸 막자는 겁니다.

앞서 2011년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카드를 꺼낸 든 이유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는 민간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처벌과 강제성에 한계가 있어 골목상권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라는 겁니다.

[앵커]

실제, 오는 6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 대다수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깊다고요?

[기자]

네, 올해 6월 전통 떡, 청국장 등 47개 품목의 유효기간이 끝이 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시기를 틈타 대기업들이 진출을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결의대회를 여는 등 법제화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인터뷰] 김재현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장

“6월 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전통떡이) 만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떡집들은 경쟁력을 잃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적합업종이 만료가 되면 떡류 업계에 진출해서 영업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떠나야 할 상황입니다. ”

[인터뷰]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적합업종 특별법)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다 문을 닫고 실업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어려워지면 너도나도 다 영업을 접고, 전부 길거리에 나앉아서 온 가족의 생계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놓고 국회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세부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법안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법안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훈 의원의 법안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는 건데요.

현재 적합업종제도가 권고에 그쳐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 만큼 보다 강력한 법적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유섭 의원안에는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다만, 참여제한을 위반한 대기업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장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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