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권욱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금융감독원이 어떤 ‘스모킹건(핵심증거)’을 꺼내놓을지 주목된다. 스모킹건의 파괴력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도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회계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레터’ 또는 명확한 증거 정도는 나와야 분식회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갖고 있다고 일찌감치 밝힌 만큼 상대방의 증거를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리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스모킹건’으로 보일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위원들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제공받은 자료에는 그간 언론 등에 언급된 내용 외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미행사 등 분식회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제재 대상 기업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위원들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감리위 당일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감원이 외부 노출을 우려해 조치사전통지서의 핵심 정보를 담지 않은 만큼 감리위 당일 공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추가 지분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레터를 금감원이 갖고 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는 금감원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건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콜옵션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만큼 설사 바이오젠이 특정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해도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전환한 것을 분식회계의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시장가로 평가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품 판매승인을 받은 후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당시 바이오젠이 ‘이런 조건이라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의향서(레터)를 보내온 적이 있으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던 바이오젠이 2015년 2월부터 유증 참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차가 대립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감리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6월7일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리위가 자문기구인 만큼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에 분식회계 잠정 결론의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리위원 명단 공개와 감리위 논의내용 공개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감리위 논의결과는 증선위 참고자료일 뿐 이 내용이 공개되면 증선위는 논의도 하기 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