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증여한 50개 대기업·대재산가 ‘현미경’ 세무조사

일감 몰아주기·위장계열사 비자금 조성…국세청 “공정위·금융위와 공조”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꼼수’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다.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종합적 관리를 하는 계층으로, 통상 기업을 끼고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끼워 넣기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는다.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도 포착됐다. 이 밖에 일하지 않은 사주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본다. 이들 기업의 탈루 혐의 소득금액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1,000억대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기업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기업으로 100대, 200대 기업 등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주일가의 편법 상여·증여 혐의에만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러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지능적 탈세 혐의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종 탈루 유형도 발굴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분을 끄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각 건에 따르지만 2∼3달 정도 걸리며 조사 뒤 집계해 연간 실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금융위 공조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 공유를 강화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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