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 5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500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