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이랜드리테일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이랜드리테일의 협력업체인 제이앤제이콜렉션의 임태송(왼쪽부터) 대표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가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랜드리테일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에 나선다. 앞으로 3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등을 준수해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이랜드리테일은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랜드리테일 협력 중소기업 150개사와 함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동반위 중점사업인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제1호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앞으로 3년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한다. 500억원은 △종업원 인센티브 등 직접 지원 10억원 △매출성장에 따른 이익공유 30억원 △협력사 사업분야 확대 지원 10억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6억원 △협력사 임직원 할인혜택 제공 150억원 △생산성 향상 지원 20억원 △ 해외진출 지원 15억원 △복리후생 확대 9억원 △25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에 쓰인다. 상생펀드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이랜드리테일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이란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3가지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를 부담하고 원·부자재 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하며 제반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협력 중소기업도 동반위와 이랜드리테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원가 절감, 연구·개발(R&D)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이랜드리테일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지원 등을 실천하며 임금 인상 등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고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동반위는 이랜드리테일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할 계획이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며 “49개의 유통망을 보유한 중견기업인 이랜드리테일과 1호 협약 체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호, 3호의 협약이 계속 나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가진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번 제4기 동반위를 ‘격차 해소 동반위’로 규정, 올해 안에 최소 15개사 대기업·공공기관과 이들의 협력사간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