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남편의 승용차 팔 거치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남편의 승용차 팔 거치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