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현장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16건에서 22명을 적발·구호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22명 중 형사입건은 14명, 피해자 구호는 3명, 보호지원은 5명이다.
부부 성폭행 피해자 A(21)씨는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와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임시거처로 옮겨 제조업공장에 다니는 중이었다. 여가부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 지역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전문상담, 심리치료·법률지원, 수사과정 조력 등을 실시하고 A씨가 6월 이주여성보호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로 적발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주거·법률지원 등 필요한 보호지원을 제공했다. 마사지업소 성매매로 적발된 B(29)씨에게 강제출국 전 임시주거지지원을 연계했고 오피스텔 성매매로 적발된 C(26)씨에게는 통장 환전과 조기귀국을 지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결혼·일자리·유학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취약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과 피해상담소 연락처, 정부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