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한 결과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다양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은 제작진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벌인 고의적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이 세월호 가족을 비롯해 시청자, 그리고 출연자들에게 끼친 상처는 컸다. 과연 MBC는 합당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사진=mbc
앞서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분에서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 속보 화면과 편집해 방송에 내보냈다. 하지만 당시 사용된 뉴스 자료화면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 특보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어묵’은 과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일부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데 사용한 단어다.
사건이 일어나자 MBC는 오세범 변호사를 투입해 긴급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렸다. 진상조사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다각도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했다.
MBC 측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조사의 미진함이 없었는지 2차, 3차 검증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로 큰 상처를 받으신 세월호 가족과 시청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사위의 조능희 위원장은 “편집을 담당했던 조연출로부터 이 모든 일이 비롯됐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속보 형태의 멘트를 이어가는 구성에 최선이라고 생각해 FD가 보내 준 여러 개의 영상 자료 중 세월호 화면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
이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웃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참사를 다룬 영상을 사용하는 일은 방송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16일 이들은 고의성은 없지만 직접적인 잘못을 저지른 조연출을 비롯해 부주의로 이 같은 논란을 야기한 연출, 부장, 본부장 4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관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해당 조연출 개인의 과실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제작 전반의 시스템 문제 이전에 방송윤리의 부재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양한 개선책과 재발방지책을 세울 필요성을 역설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뉴스의 맥락을 희석시켜서라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제작윤리가 MBC 내에 존재한다”며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방송윤리, 제작윤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자료 사용에 대한 게이트 키핑 미흡, 파편화된 제작과정 등 시스템적 문제, 잘못된 제작윤리를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문제점으로 꼽았다.
자료 사용에 대한 게이트키핑 강화책으론, 영상자료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제작현실을 감안하여도, 사회적 참사나 대형사건, 사고 등의 자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요시 제작 현업과 협의를 통해 사전 결재 절차 도입 등 시스템 상의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 특히 뉴스자료 등의 사용과 관련해서 원본의 맥락과 해당 프로그램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 관리하는 책임자의 시사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BC 측의 고의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는 수용하지만, 일베 의혹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다각도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책임자의 시사 권한과 의무는 불명확했다. 과연 미흡한 사후 조치, 소속 사원에 대한 윤리교육 및 관리에 책임을 피 할 수 없는 MBC가 추후 어떤 노력의 자세를 보일까. 그리고 ‘전참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전참시’ 방송 존폐여부와 관련해 전진수 예능본부 부국장은 ”현재 프로그램과 관련해 올 스톱 된 상태이다“ 며 ”결과 발표 이후에 각 출연진과 논의해 향후 방송 일정 등의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