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육견단체협의회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이 경찰을 향해 소리지르고 있다./서종갑 기자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시대에 동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맞서 생업인 육견을 키울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국회 앞에서 나왔다.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농민의 생존권을 강탈하고 실업자로 몰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등 육견 농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옆 앞에서 열린 육견단체협의회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해진 집회 구역을 벗어나자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서종갑 기자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육견인 300여명(경찰 추산)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로로 진입하는 등 정해진 집회 구역을 벗어나는 등 격렬하게 시위를 이어나갔다. 시위에 참석한 한 육견인은 경찰을 향해 “너희 부모님도 다 개고기 먹고 컸다. 개고기 합법화해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육견 떨고 있네” “개고기가 아니라 ‘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육견 사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육견인들이 국회 앞으로 나온 이유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안에 ‘개’가 배제돼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주영봉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대표는 “농민의 삶의 자리를 빼앗고 농민의 일터를 짓뭉개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은 법이 시행되면 ‘무허가’ 신세로 전락한다며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육견인들은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개의 오물을 투척한 A씨와 바닥에 있던 질서유지선을 집어던진 B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건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