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조양호·조원태 내부서류 결재 위법성 없어"

국토부 "비정상적 회사운영" 지적에 반박

한진칼(180640)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경영전략 및 그룹사 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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