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범' 구속상태로 검찰 송치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동료 여성모델 안모(25·구속)씨를 지난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그를 10일 오후 긴급체포한 뒤 12일 구속했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가 원인이었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평소 쓰지 않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을 이상히 여겨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과 PC방 등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검증을 통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과 워마드에 보낸 로그기록 삭제 요청 등을 확인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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