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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입력
2018.05.21 18:11:45
수정
2018.05.21 18:11:45
한국거래소는 21일 코스닥 상장사인 테스(095610)에 대해 23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공시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정규시장과 시간 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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