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1일 오전 열린 징계위 재심의에서 격론 끝에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1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징계위에 성낙인 총장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의를 요청해 열렸다. 성 총장이 징계위에 더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레임덕’ 총장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실상 동료 교수를 감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 총장은 두 달 후인 오는 7월19일이면 총장직에서 물러난다.
성 총장은 징계위의 이번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성 총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재심의는 규정상 어렵기 때문에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H교수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또 학생들의 연구비 1,5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교육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8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결정은 서울대 학생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매우 통탄스러운 결정이다.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