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적금한도 月40만원으로 상향

가입은행도 신한 등 14곳 확대
만기제대시 최대 890만원 수령


병사 급여인상 추이에 맞춰 적금상품의 적립 한도가 월 4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또 군복무 청년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입 가능한 은행이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이 같은 방향으로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병사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국민·기업은행만 병사 맞춤형 적금상품을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우정사업본부·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4개 은행에서도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주거래은행, 금리·부가서비스 등을 고려해 병사 개인에게 맞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급여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의 상품별 월 적립 한도 또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병 월급은 올해 30만6,000원에서 오는 2020년 40만8,000원으로 오르며 병장도 올해 40만6,000원에서 2020년 54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한 명이 최대 적립할 수 있는 월 한도 또한 기존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금 납입을 통해 만기제대 시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89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5.5%의 금리에 1%포인트의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적금 상품에 현 군복무 기간인 21개월 동안 최대한도 40만원을 매달 적립하는 경우다. 원금 840만원에 이자소득 50만여원을 더한 수치다. 기존에는 만기제대 시 원금 420만원에 이자소득 179만원을 더해 최대 4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 예비병사와 부모님이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통합 공시사이트’도 구축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별로 상품·전산개발 및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신규 상품이 출시된다”면서 “참여은행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적금상품 출시시기에 맞춰 별도로 안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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