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으나 소비자에게는 ‘법정관리 중’이라고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이런 행위는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B업체는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며 거부했다. 공정위는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제 신청 여부는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된다. 계약해제 신청 후 상조업체가 망하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되면 연 15%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최대 50%까지로 한정된다. 과거에는 상호회사들이 계약해제 신청을 받고도 해양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청 자체 방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 조치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폐업을 앞두고 계약해제를 방해해 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는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