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 씨와 C(3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 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께부터 유명해졌다.
입소문을 타고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 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 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다.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우리 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윤태호)는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만화가협회는 1968년에 설립돼 현재 1,400여 명의 만화가와 웹툰작가가 가입한 국내 대표적인 만화가 단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