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포괄임금제 첫 폐지... 최저임금 넘는 뇌관될수도

포괄임금 사업장 40%가 제조업
무조건 폐지땐 경쟁력에 직격탄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위메프의 결정이 다른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메프는 23일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만 실질급여가 감소하지는 않도록 했다.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외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위메프가 국내 주요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적용 요건과 관리 감독을 상당히 강화해 포괄임금제 사업장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상당수 제조 업체들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폐지는 인건비 부담을 키워 제조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포괄임금제는 회사가 약정 수당을 주고 추가 근로를 재량껏 하는 일종의 ‘근로정액제’로 법률적 근거 없이 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됐다. 노동계는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포괄임금제를 지목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7월 공개한다. 특히 이 지침은 일반사무직 가운데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추가 근로시간이 약정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곳을 조사해 제재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6년 실시한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보면 표본사업장 1,570곳 중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472곳이다. 이 가운데 제조업 사업장이 40.4%를 차지하고 서비스업도 23.9%에 이른다. 기업들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포괄임금제까지 전면 금지할 경우 한국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해 정확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업종도 분명 있다”며 전면 폐지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이재유기자 세종=이종혁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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