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시민단체 고발장 대필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지난 2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발장을 대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발인에게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수사진이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접수했다는 것이다. 추가 고발로 피고발인에 기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이 추가됐다.
수사단은 고발장 대필에 대해 이틀 연속 입장자료를 내고 대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발인 취지에 맞게 썼다고 해명했다. 고발 취지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제기한 의혹 전반이었고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터라 수사 대상자 확대, 압수수색 등을 위한 편법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는 수사단의 사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발인 조사에서 고발 대상이나 혐의 등 내용이 추가되면 이를 조서에 담는 게 정석이다. 하지만 추가 고발장을 대신 써주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수사진이 고발인에게 고발 대상이나 혐의를 추가하라고 권유한 것인지,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대필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는지 등을 앞으로 조사에서 밝혀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로 이어질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