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을 일부 수정해 본격적인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 월가의 대형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소은행과 지방은행에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트위터에 “거대한 법안(도드-프랭크법 수정안)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며 “도드-프랭크법은 수년 만에 올바른 노력과 큰 변화를 맞게 됐다”고 적었다. 앞서 22일 미 하원은 도드-프랭크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채택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금융규제법이다.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 분리,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의무화 등 광범위한 규제가 담겼으며 2010년 7월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이 법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바 있어 의회의 수정안 통과는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이번 수정안은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던 은행의 자산기준을 종전 50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에서 2,500억달러 이상으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2개 초대형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은행이 집중 규제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볼커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수정안 통과로 대다수의 은행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도드-프랭크법 수정안에는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빠져 있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규제 완화 법률 수정안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