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 전 대통령에게서 수갑과 포승줄을 찾아볼 수 없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오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교정 당국은 지난 4월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할 때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아도 되게 지침이 바뀐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양복 왼쪽 옷깃에는 수인번호 ‘716’이 적힌 동그란 배지가 달려 있었다. 앞서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이 배지가 양복 상의에 붙어 있지 않았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가운데 가장 큰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세 딸이 나와 부친의 재판을 지켜봤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나 휴정됐을 때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대기석으로 들어가면서 방청석에 나란히 앉은 딸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하금열 전 비서실장 등도 법정을 찾아 자리를 지켰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8명이 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강훈·최병국 변호사 등 4명이 나왔다.
이날 방청석은 다소 비어 있는 상태로 재판이 시작됐지만 재판 도중 방청객들이 추가로 들어와 자리가 대부분 찼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