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상정을 선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서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참석인원이 의결정족수(192명)에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선포될 전망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