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상정을 선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서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192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이 선포될 전망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