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개 업체 13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로 실시됐다.
이번 특별수사로 △보건용 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개소 △보건용 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개소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 일자 누락 등) 2개소가 적발됐다.
A 업체(경기)는 중국에서 수입한 20만여 개의 일반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한 뒤 B 업체(서울)에 판매했고, B 업체는 다시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중 15만여 개를 전국의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인 C 업체(경기)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살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KF94)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불량마스크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망을 수시로 들여다볼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