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대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9시30분 쯤 부터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회장 형제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형제들의 주거지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계열사인 정석기업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평창동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했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한항공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조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852억에 달한다. 5남매는 지난 15일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