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뉴욕지법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화나게 한다고 팔로어를 막는 것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로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트위터(상대방이 팔로잉하지 못하도록) 차단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자신의 정책 발표 및 홍보의 장이자 비판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면서도 자신에게 직접 트윗을 날려 비판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차단’ 조치를 취했다. 차단된 이용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보지도,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다. 앞서 차단조치를 당한 컬럼비아대의 ‘제1수정헌법기사연구소’ 등 이용자들은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反)합법적’이라며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개인 트위터 계정에 대한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한 행위를 위헌이라고 한 것은 대통령은 물론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이 단순히 개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 계정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는 공공의 장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버치월드 판사의 이번 결정은 특히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버치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관리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차단을 해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용자를 차단하는 대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메시지를 무시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을 계속 차단한다면 더 많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