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약 2년 간 건설업체 2곳 대표들에게 건물 인허가 청탁 대가로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중구청 전 과장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건설업체 A와 B로부터 건물 용도변경과 증축, 회현역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 등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만원과 1,5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설계업체 B대표는 최씨가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 비용으로 쓰라며 300만원을 대 주기도 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31일까지 최씨를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청은 최씨를 직위해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