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즐겨먹는 '링거팩' 모양 음료에 세균 '득실'

식약처, ‘블러드 쪽쪽’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음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음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음료수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를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통신판매업자 아이서플라이가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한 것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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