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언론대응 창구를 맡은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25일과 26일 이틀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이동환 총경 sns
이 과장은 25일 “언론 그러면 안 되지”라면서 “심각한 2차 가해다.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걸 그대로 보도하다니. 경찰에 제출되지도 (않고) 진위도 모르는 걸”이라고 적었다.
이어 26일에는 “한 매체가 피의자 신분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며 “심사 숙고는 개나 줘버렸는지 아주 살과 뼈도 바르지 않고 꿀꺽 삼켜서 배설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시경과 취재라인에 보냈는데도 타 언론사에서 마구 주어먹고 있다”고 했다.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예원과 3년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씨가 스튜디오를 무고했다며 ‘양예원을 구속하라’, ‘양예원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등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양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
이 과장은 성범죄를 무마하고자 카톡 대화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JTBC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나온 한 장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형적 회유와 협박, 물타기 수법이며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개인적 협박이었는데 이건 언론이 확성기를 틀어 증폭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자판기도 위폐나 위조 동전은 가린다”면서 스튜디오 측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보도된 카톡 내용은 아직 경찰 측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 자료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가 이처럼 언론보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앞서 25일 한 매체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3년 전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2015년 7월5일 양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후 7월8일 첫 촬영을 약속하고 9월18일까지 총 13번의 약속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예원이 7월27일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먼저 연락을 한 것을 두고 감금된 채 노출 심한 촬영을 강압적으로 시켰다는 양예원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