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건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은 늘어나는데 지원 예산은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27일 올해 1분기 전자문서·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6,04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신청 건수(1만3,814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또 2016년(6,909건) 한 해 접수된 신청 건수에 근접한 수준이기도 하다. KISA는 올해 분쟁 상당 및 조정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2만4,000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가을 추석 연휴, 연말께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올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신청 내용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와 관련한 반품·환급·계약조건 변경·배송 불만 등이 제기됐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은 2016년 1,181건에서 지난해 2,3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1·4분기까지 66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6% 삭감됐다. 권현오 ICT 분쟁조정센터장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반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면서 “일단 수사기관과 협력해 악질 사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