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저장창고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으로 건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연합뉴스
어획물 저장창고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확장하는 등,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해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한 혐의(어선법 위반 등)로 조선소 운영자 A(63)씨와 선주, 선박검사원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얼마 전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29∼50t급 근해자망 어선 8척의 어창 깊이를 규정보다 35∼47cm가량 늘려서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검사원 역시 불법건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어선검사 등을 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해져 전복 사고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언급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어민과 조선업자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건조 및 개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