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도와 18개 시·군의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업무 담당자 등 90여 명이 투입돼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과 산지 훼손 의심지를 현장 확인하여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하고 야영장 설치 가능한 산림은 설치 요건을 갖춘 등록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물과 쓰레기 투기 및 임산물,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 및 유통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산림 내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산림 불법 훼손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 피우는 행위 및 흡연 166건, 입산통제구역 입산 14건, 입목죽 벌채 1건으로 총 181건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는 3,298만원이 부과됐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