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간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여대생 등 200여명을 225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증명사진 원본을 메일로 보내주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사진관 컴퓨터에 앉혀 e메일 주소를 쓰도록 유도한 뒤 몸을 숙이면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했다. 동영상과 사진은 파일 형태로 보관했으며 일부는 고객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파일들이 인터넷 등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속 인물 215명 중 30명을 수소문한 끝에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면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