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통합감독 첫 타깃 되나] 구NCR 적용해 자본 압박…"결국 지배구조 개편하라는 요구"

윤석헌 금감원장 "초대형 IB 단일비율로 자기자본 규제"
계열사간 후순위채 투자도 제외…"지적 과장돼" 반론도


금융통합감독에 적용할 증권사의 자본건전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며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을 적용하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자본적정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은 결국 미래에셋의 아킬레스건인 지배구조개편에 대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순자본비율(신NCR)을 기준으로 금융통합감독이후 자본적정성을 평가해왔던 신용평가사들의 분석도 구NCR을 적용하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미래에셋으로는 곤혹스러운 문제다.

신NCR제도는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통합감독이 논의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신NCR제도가 투자 여력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은행·보험업계의 자본규제와 달리 자본의 질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건전성 지표로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증권사가 아닌 그룹에 속한 증권사가 미칠 영향을 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낸 보고서에서 “은행은 자본의 질에 따라 세분화·정교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는데,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일 비율로 자기자본 비율을 규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초대형 IB도 자본의 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제도 중 어떤 제도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른 선택”이라면서 “다만 신NCR은 구NCR에 비해 부도예측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금융당국이 주로 유럽의 자본규제를 참고로 금융통합감독 제도를 만들었는데, 유럽은 은행과 증권이 결합된 유니버셜 뱅킹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우리와는 환경이 다른 만큼 자본규제도 차이를 둬야 한다는 반론이다. 미래에셋의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다소 과장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래에셋은 오히려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다. 신NCR로 평가한 신평사들은 미래에셋의 통합 자본적정성이 당국 기준인 100%보다 3.4배(나이스신용평가)에서 최고 7.7배(한국신용평가)까지 많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콕 짚은 미래에셋 자본의 문제는 미래에셋대우(006800)와 네이버 간 5,000억원의 자사주를 교차출자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전액 자본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서로 사주면서 의결권이 살아났고, 상대방이 마음대로 지분을 팔 수 없게 특약을 걸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보다 자본이 질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20%의 위험조정값을 반영해 4,000억원만 자본으로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의 위험조정값은 코스닥 주식보다 높은 위험조정값이다. 공정위가 양사가 자사주를 상대에게 매각한 뒤 특약으로 매각 시점과 대상에 제한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 다는 점은 금융당국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 해석으로는 특약이 있다고 해도 자사주 맞교환 자체를 위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자사주 교환을 통한 의결권 부활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발행한 후순위채 1,500억을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085620)이 투자한 것 역시 완전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는 자본에서 일부 차감해야 하고 계열사의 투자를 온전한 자본 확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통합감독이 구NCR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기준 등에서는 신NCR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조원이 넘는 미래에셋그룹 전체 자본의 시각에서 볼 때 적격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자본 8조원인 미래에셋대우 개별을 판단할때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 7월 2일부터 권고 성격인 금융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실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강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세원 세종=강광우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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