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데이트폭력 사건 대응 강화…"8월까지 집중신고"

흉기 사용 사건은 경찰서장이 수사 지휘…‘2차피해’도 신고

몰카(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이 데이트폭력 관련 대응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연합뉴스

몰카(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이 데이트폭력 관련 대응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경찰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데이트폭력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오는 8월 24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데이트폭력 TF(태스크포스)가 관련 부서 역량을 결집해 현장 출동부터 피해자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처리 전반에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피해 정도가 큰 데이트폭력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관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수사를 적극 지휘한다. 피의자의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신고 이력과 재발 우려를 고려해 엄정히 처리한다. 피해자가 맞대응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 맞춤형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여경이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 ‘대(對)여성 악성범죄 2차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각 경찰관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