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50억원은 개별상가, 50억원은 타운형 상가매입비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도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다.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