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이는 위원회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검찰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미투(Me too)’ 운동 확산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가해자의 역고소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검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자세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