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은 하지만, 동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47) 씨는 경남 통영시에서 ‘누비’(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지게 박는 바느질 공예)사업을 함께했다.
A씨는 평소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B씨가 잘 몰라준다며 불만을 품고, 지난해 4월 20일 밤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B씨 집 보일러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동업하던 법인의 자본금 4,2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빼내 달아났다가 범행 8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